영상 제작
영상 제작팀의 환불 기준입니다.
| 입금 후 의뢰 시작 전 | 전액 환불 — 담당자 배정, 자료를 기다리는 기간도 포함합니다 |
|---|---|
| 의뢰 시작 후 (교회 사정) | 시작한 작업(기획 · 촬영 · 편집)의 금액만 빼고 환불합니다. 뺄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 편집만 맡기신 경우 | 의뢰 시작과 함께 편집이 시작되므로, 의뢰 시작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센터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할 때 | 전액 환불 — 이미 받으신 결과물(기획서 · 촬영 원본)을 계속 쓰시면 그 금액만 뺍니다 |
| 천재지변 · 출연자 사고 등 | 먼저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어려우면 시작하지 않은 작업은 전액, 시작한 작업은 실제 든 비용만 빼고 환불합니다 |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때
- 첫 작업 — 의뢰 시작일 (기획을 맡기시면 기획, 아니면 촬영이나 편집)
- 촬영 — 촬영일 2영업일 전 (사람과 장비를 잡는 때)
- 편집 — 기획서 · 구성안이 확정되고 촬영이 끝난(또는 영상을 받은) 때
예시 — 홍보 스케치 60초, 기획 + 촬영 + 편집 530,000원 (기획 200,000 · 촬영 180,000 · 편집 150,000), 선금 265,000원 입금
| 취소한 때 | 빼는 금액 | 결과 |
|---|---|---|
| 자료를 기다리는 중 (의뢰 시작 전) | 0원 | 265,000원 전액 환불 |
| 기획 중 | 200,000원 | 65,000원 환불 |
| 촬영일 2영업일 전 이후 | 380,000원 (기획 + 촬영) | 115,000원 추가 청구 |
| 편집 시작 후 | 530,000원 (전체) | 잔금 265,000원 청구 |
- 작업 자료가 오지 않으면 — 입금 후 15영업일에 [일정 다시 잡기(최대 7영업일, 한 번)] 와 [전액 환불] 가운데 고르시도록 여쭙니다. 회신이 없으면 최종 안내 후 계약을 끝내고 전액 환불합니다.
- 의뢰 시작 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 — 보류를 알려 드리고(보류 기간은 작업 기간에서 뺍니다), 그래도 회신이 없으면 최종 안내 후 계약을 끝냅니다. 만든 결과물은 전달하고, 시작하지 않은 작업 금액은 돌려드립니다.
- 약속한 최종본 전달일보다 센터 사정으로 10영업일 넘게 늦어지면 해지하실 수 있고, 이때는 전액 환불합니다 (받으신 결과물을 쓰시면 그 금액만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