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필요한데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행사는 다가오는데, 휴대폰으로 찍어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행사는 다가오는데, 휴대폰으로 찍어 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련회와 행사 때마다 찍어 두기는 하는데, 편집할 사람이 없어 한 번도 꺼내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보여 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맡기실 수 있는 일
고르신 일만 진행합니다. 셋을 모두 맡기셔도, 하나만 맡기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 드릴지부터 함께 정리해 기획서로 드립니다.
결과물 — 기획서
확정한 구성대로 찍고, 촬영이 끝나면 그날 바로 알려 드립니다.
결과물 — 촬영 원본 (촬영만 맡기실 때)
자막 · 음악 · 컷 구성까지 마쳐, 올리실 곳에 맞는 비율로 드립니다.
결과물 — 완성 영상
걸리는 기간
| 영상 종류 (60초 기준) | 최종본 | 수정본 |
|---|---|---|
| 숏폼 | 2영업일 | 1영업일 |
| 강의 영상 | 3영업일 | 2영업일 |
| 홍보 스케치 · 인터뷰 | 7영업일 | 2영업일 |
| 정보전달 영상 | 10영업일 | 3영업일 |
구성안을 확정하고 촬영이 끝난(또는 영상을 받은) 다음 영업일부터 셉니다. 영업일은 월~금이며 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60초가 늘어날 때마다 기간이 절반씩 늘어납니다. 기획서는 자료를 받은 뒤 3영업일(콘티를 넣으면 5영업일) 안에 드리고, 교회에서 의견을 보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기간은 "며칠 뒤" 가 아니라 "10월 12일(월) 저녁 8시까지" 처럼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지원 내용
60초 안팎의 세로 영상입니다. 주일 광고 시간에 틀고, 인스타그램 · 유튜브 쇼츠에 올립니다.
수련회 · 성탄 행사 · 전도 집회의 분위기를 한 편에 담습니다.
간증, 목회자 인사, 사역자 소개처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교회 소개, 새가족 안내, 사역 소개처럼 알려 드릴 것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성경공부 · 세미나 · 교육 영상입니다. 분량이 길어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
처음 연락드린 담당자가 납품까지 맡습니다. 바뀌어야 할 때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행 순서
신청서를 받으면 1영업일 안에 연락드려, 맡기실 일과 참고 영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내용이 정리되면 1영업일 안에 견적서를 드립니다. 들어가지 않는 작업도 함께 적어 드립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날짜와 함께 요청드립니다.
자료가 모두 오면 "의뢰 시작" 을 날짜로 알려 드리고, 기획서나 구성안을 만들어 확정을 받습니다.
확정한 내용대로 찍고 편집합니다. 편집 도중 중간보고로 방향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최종본을 보시고 1회 수정하신 뒤, 올리실 곳에 맞는 파일로 납품합니다.
이렇게 해 드립니다
기준은 교회에서 "확정" 해 주신 기획서 · 구성안입니다. 그 안의 내용을 고치면 수정이고, 구성 자체를 바꾸거나 편수 · 길이를 늘리거나 배경음악을 통째로 바꾸면 추가 작업입니다. 추가 작업은 금액과 늘어나는 기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의하신 뒤에 진행합니다.
별도 비용 — 콘티, 짐벌 · 드론 촬영, 출장비, 출연자 · 장소 섭외비, 주말 · 공휴일 촬영 할증, 모션그래픽. 원본과 편집 프로젝트 파일은 기본으로 드리지 않으며, 필요하시면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 (촬영만 맡기신 경우에는 원본이 결과물입니다).
단가표
| 영상 종류 | 편집만 | 촬영 + 편집 | 기획 + 편집 | 기획 + 촬영 + 편집 |
|---|---|---|---|---|
| 숏폼 | 25,000원 | 75,000원 | 105,000원 | 155,000원 |
| 홍보 스케치 | 150,000원 | 330,000원 | 350,000원 | 530,000원 |
| 홍보 인터뷰 | 2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 정보전달 영상 | 200,000원 | 400,000원 | 400,000원 | 600,000원 |
결제 전 취소 ·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하실 때 동의를 받습니다.
25,000원부터단가표 · 선금 50%
영상 종류와 길이, 맡기시는 일(기획 · 촬영 · 편집)에 따라 아래 단가표대로 정해집니다. 60초를 기준으로 하고, 길어지면 그만큼 더해집니다. 금액을 맞춰야 할 때는 값을 깎는 대신 편수나 촬영 장비 같은 작업 범위를 조정해 맞춰 드립니다. 숏폼처럼 작은 건은 전액을 먼저 받고, 그 밖에는 선금 50%를 먼저 · 잔금 50%를 납품할 때 받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견적 요청하기결제 전 취소 · 환불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받은 영상을 먼저 살펴보고 쓸 수 있는 것 · 손보면 쓸 수 있는 것 · 쓸 수 없는 것으로 나눠 알려 드립니다. 소리에 잡음이 있거나 흔들린 영상은 어디까지 나아지는지 작업 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찍혀 있지 않은 장면은 편집으로 만들 수 없어, 그럴 때는 촬영이나 기획을 더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촬영합니다. 다만 주말 · 공휴일 촬영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촬영 2영업일 전까지 장소 · 시간 · 인원 · 장비를 알려 드리니, 예배 순서와 함께 맞춰 주시면 됩니다.
결과물마다 1회입니다 — 기획서 1회, 완성 영상 1회. 편집 도중 보여 드리는 중간보고 때 주신 의견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때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오탈자처럼 저희 실수는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로 고칩니다. 최종본을 받으시고 3영업일 동안 수정 요청이 없으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편집은 숏폼 2영업일, 홍보 스케치 · 인터뷰 7영업일, 정보전달 영상 10영업일입니다(60초 기준). 기획을 함께 맡기시면 기획서에 3영업일, 촬영은 기획이 확정된 뒤 3영업일 이후로 날짜를 잡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의뢰가 시작될 때 날짜로 알려 드립니다.
작업에 필요한 자료(질문지 답변, 로고, 기획안이나 찍어 두신 영상 등)가 모두 도착해, 담당자가 "의뢰 시작" 을 날짜와 함께 글로 알려 드린 날입니다. 이 날이 환불과 작업 기간을 셈하는 기준이 됩니다.
의뢰가 시작되기 전(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포함)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의뢰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시작한 작업(기획 · 촬영 · 편집)의 금액만 빼고 돌려드립니다. 편집만 맡기신 경우에는 의뢰 시작과 함께 편집이 시작되므로, 그 뒤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출연하시는 분의 초상권 동의는 촬영 2영업일 전까지 확인합니다. 누가 동의를 받을지는 견적서에 적어 둡니다. 예배나 행사 장면에 얼굴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넣는 음원 · 글꼴 · 이미지는 프로젝트마다 출처와 사용 허락을 기록해 둡니다. 교회에서 넣어 달라고 주시는 찬양 음원이나 사진은 사용 허락을 교회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촬영만 맡기시면 원본이 결과물이라 그대로 드립니다(편집 · 색보정 전). 그 밖의 경우 원본과 편집 프로젝트 파일은 기본으로 드리지 않고, 필요하시면 따로 견적을 드립니다. 완성 영상 다운로드 링크는 20영업일 동안 열어 두고, 프로젝트 파일은 3개월 보관합니다.
숏폼처럼 작은 건은 전액을 먼저 내시고, 그 밖에는 선금 50% · 납품 때 잔금 50%로 나눠 내십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시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과 받으실 이메일을 알려 주세요.
신청서를 남기시면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상담과 견적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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